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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항 관태료 부과밎 관리사무소 책임소재확인
- 2025-02-19 19:09:48
45
조회수
26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부천시 원미구 우민 늘사랑 아파트 지하 주차장 - 사고일시 : 2025년 1월27일 17시58분/ 2월1일 01시09분 / 2월2일 15시27분 - 사건의 경위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평창이고 실 주거지는 부천이라 우편물을 자주 확인하지 못함 자동차 사용을 잘 안하는 입주민이라 (주차당시)전기차&일반차량 공동주차구역 이었던 주차장이 아파트 관리소에서 사전통보나 연락도 없이 갑자기 (통보당시)전기차 전용주차구역으로 바뀌면서 불법 주차로 몃번의 신고가 들어가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차후에 2월4일 16시03분 관리소장으로부터 차량이동 연락을 받아서 오후에 들어가서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환경친화적 가동차릐 개발 밎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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