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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인한 토지인도소송
- 2025-02-20 01:03:32
46
조회수
287
| 글쓴이 | naver_**** | ||
|---|---|---|---|
소장을 받았습니다 소방도로개설로인한 철거와토지인도에관해서 중앙토지위원에 이의신청해놓은상태이구요 재판을 준비해야하나요? 저희는 중토위결과나오면 협의하려준비중이구요. 공탁금도 출금했구요. 집도이사하려고 준비중입니다 부당이득반환으로 월임료를 내야하는 의무도있다하네요 저히가어떻게해야할까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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