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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드랍(선물거래) 부업사기 합의서
- 2025-02-20 15:50:47
89
조회수
39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에어드랍 부업 피해자입니다. 예치금에 대한 지원금(이자)을 주는 거라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선물거래 투자인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손실 발생시 방치 후 더 많은 예치금을 넣으면 수익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종용하였습니다. 이런 류의 피해자가 많은 걸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되어 온라인 사이버 경찰서에 고소 접수하였고, 손실 금액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니 합의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이름과 싸인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써 주겠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 사기업체가 제 계좌번호를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주소,주민번호까지 적어서 보내야 한다니 불안해서 합의서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손실금액(70만원대)은 돌려받았고 합의서 대신 고소접수를 취소했다고 했는데 그쪽에서 카톡에 기록이 남아 있으니 합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제가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하네요. 제가 처음에 합의서를 써 주겠다고 한거니 결국 주민번호.계좌번호,주소,번호까지 합의서를 써줘야 하는 건지? 써주면 그쪽에서 개인정보를 악용하지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합의서를 안 쓰고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조언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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