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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의 차량문제
- 2025-02-22 09:07:18
38
조회수
315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채무 문제(과태료, 세금, 차량)인해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였는데 자동차 관련해서 자동차의 명의는 아버지지만 실제 소유주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징하는 분이 있어 그 분에게 차량의 명의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차량에 있는 저당(대출담보 1500)까지 같이 가져가야 한다는 얘기에 그분이 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차량을 어떻게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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