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중고거래 환불
- 2025-02-24 11:09:54
11
조회수
43
| 글쓴이 | naver_**** | ||
|---|---|---|---|
중고거래 플랫폼(번개장터)에서 인형(주로 아이들이 사지않고 성인들이 귀여워서 수집,전시하는 일본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판매자는 인형사진(정면사진 1장)을 올려두고, 상품상태가 미사용(새제품)으로 기재되어있고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판매자가 택이 없는 상품으로 발송하였고 이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만, 구매 전 확인하지 않았다는 구매자의 책임으로 환불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류와 같은 용도도 아니고 주로 수집,전시의 용도인 ‘인형’은 제품태그의 유무로 가치가 하락하고 상승하는데 그러한 특이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이야기했지만,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도 개인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에 적용되지않아 판매자의 과실이 없을 경우 환불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1장)에도 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새제품의 범위를 택이 제거된 상품도 포함이 되는건지, 택이 없다는 정보를 기재해놓지 않고 새제품으로 판매한 판매자의 책임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택이 없다는 정보를 판매자도 인지하고 있는건 분명합니다. 나중에 제가 택 유뮤에 대해 물어보니, 택이 없어서 싸게 올린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은 결코 싼 것도 아니고 정가의 3배이며 현지 중고사이트에서도 미개봉상품을 그정도 가격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택이 없다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