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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2025-02-24 23:34:53
4
조회수
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을 인수 할때 제 이름으로 인수를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인수 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월급을 받으며 바지 사장 같은 개념으로 도장 운영을 하며 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합니다. 퇴사를 할 시 제가 피해를 보는 내용이 있을까 걱정 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1.전 직장 관장님이 전액을 지불해 학원 인수 2.인수를 하고 제가 운영을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3.모든 운영을 제가 맞아서 하고 있음 4.다음달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함 5.퇴사 시 제가 피해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6.도장 인수 과정에서 도장 보증금을 제가 지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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