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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 수리 요청에 커스텀을 해버리고 수리라고 주장하는 경우 사기에 해당되나요?
- 2025-02-25 23:00:35
11
조회수
83
| 글쓴이 | kofir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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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하지 않는 음차시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업체에 음차시계 수리가능 문의를 하였으며 대부분 수리불가 답변을 받았으며 몇군데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중 한곳에서 현행 나오는 무브먼트 자체를 교체해야 하며 만일 작동하고 있더라도 시간도 안맞고 못쓴다고 교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수리를 맡겼으며 한달이 지나 수리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시계상태는 시침, 분침, 초침이 바뀌어 있었으며(사전고지x) 전화를 통해 음차 무브먼트를 제거하고 쿼츠 무브먼트로 착용(사전고지X)시켰으며 바꾼 무브먼트에 기존 시분침이 맞지 않아 그나마 맞는것으로 착용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수리 개념이 많이 달라 당황하였지만 업체에서 너무 당당히 얘기를 하여 수리의 개념이 다른건가 하고 내가 이해를 못한거구나 하고 이체를 하였습니다. 이후 속상한 마음에 커뮤니티에 푸념을글 썼으며 업체 잘못인것 같다는 많은 분들의 글을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업체에 원상복구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업체는 사전에 음차 현재 나오는 현행 무브먼트 자체를 교체한다고 고지하였으며 음차시계를 유지하며 수리가 가능하다는 말은 어디에도 답변하지 않았다. 고객이 착각과 인지를 잘못하고 나오면 대처하겠음. 현행 무브먼트가 현재 나오는 무브먼트 쿼츠로 당연히 바뀌는 것임. 모든 기계를 교체하는 수리는 커스텀으로 생각하는 개념이 됨. 정당히 일을 하여 그거에 맞는 금액을 청구하여 받았음. 따라서 고객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음 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리는 기존 제품의 망가진 부품을 고치고 작동되게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리가 된다고 하기에 현행 무브먼트가 음차시계에 적용되는 현행 무브먼트가 나오는게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수리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 업체측 수리의 개념과 주장에 일리가 있는것인지 아니라면 고객 기만 및 부당이익으로 사기죄에 해당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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