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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안갚은상대방 소문내면 명예훼손?
- 2025-02-28 01:28:25
64
조회수
364
| 글쓴이 | naver_**** | ||
|---|---|---|---|
학원에서 강사(상대)-수강생(본인)으로 알게되었습니다. 학생인 저에게 가게운영이 어렵다며 신용대출을 하게하여 대여해간 금액이 있습니다. 민사도 승소하였습니다. 돈 안갚은 상태로 1년 반, 현재 멀쩡히 가게 운영중인데 거기서 또 수강생을 받고 있더군요. 저와같은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여 상대방에 대한 소문을 내고싶은데, 내면 처벌 받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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