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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임대 퇴실후 손해배상 요구
- 2025-03-06 21:07:45
33
조회수
71
| 글쓴이 | naver_**** | ||
|---|---|---|---|
모 어플에서 단기임대를 구하고 한달정도 살았는데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틀고 하다보니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면적은 가로 20센치, 세로5~7센치 정도 로 세군데 입니다. 집주인이 부분 도배를 해야된다고 50만원 요구를 합니다. (도배업체 견적서 50만원) 어플에서 보증금을 30만원 정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매일 환기도 시키며 지냈는데 제 관리 부주의라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50만원 전부 배상해줘야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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