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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관련 피해보상범위
- 2025-03-06 23:06:54
71
조회수
341
| 글쓴이 | naver_**** | ||
|---|---|---|---|
2층공용배관 누수로 1층 미용실 피해발생 저는 피해상황 확인후 누수는잡아 더 추가 피해는없었고 업자를불러 피해부분 같이 확인후 피해 부분 전체 공사해준다 한상황이구 문제는 휴업손해산정을 어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는 카드매출약550 현금계좌입금300(네이버예약시각 현금입금시간증빙할수있다함) 약850 만원 및 기타 광고비등잡비를요구합니다 휴업일수는 현시점약16일 공사를하면 1주일정도 추가 약23~25일예상됩니다 저는 일10만원정도 줄생각인데 상대 주장대로면 대략 일 28만원꼴이라 갭차이가 너무크니 이런경우 보통 휴업손해는 어찌 계산해서 보상해주는지 소송까지갈경우 소송비, 휴업손해비,변호사비 다물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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