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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에서 퇴직금 미지급으로 가압류 신청 시 문의드립니다.
- 2025-03-08 09:23:15
118
조회수
729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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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한지 벌써 2달이 됐네요. 퇴직금이 거의 1억 가까이 되는데 아직 한푼도 받지 못했고ㅠㅠ 장기근속으로 퇴직금이 큰금액이라 정말 너무 속상하고 잠이 안오네요. 노동부 진정, 출석 후 형사소송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700만원 신청/입금, 민사는 이것저것 알아보고 나홀로 소송으로 지급명령 신청까지 진행한 상태입니다.(접수상태) 그런데 사업주가 곧 파산신고할 거라는 소식을 들은 상태입니다. 아래 문의 드립니다. 1) 회사가 파산할 경우, 민사를 진행해도 제 퇴직금을 받아내기 힘들어지는건가요? 2) 검색해보니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거 같은데, 회사명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은행이 근저당권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세에 거의 2배 되는 금액이 채권최고액으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제가 지금 부동산 가압류 신청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3) 혹시 회사에 거래처에서 잔금이 입금될 예정인데, 그 금액도 가압류 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압류 신청시 구분을 어떤것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4) 2,3번 사항 말고, 제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액션을 더 취할수 있는건지, 추가로 걸만한게 있는건가요? 워킹맘이라 업무시간, 퇴근 후에도 시간이 여의치않아 변호사 상담, 노무사 방문 등이 어려워 답답한 맘에 조언 구합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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