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고시원 입실자 재물손괴로 신고나 손해배상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 2025-03-09 15:54:50
74
조회수
18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강남구 소재 고시원 - 사고일시 : 2025/03/08 - 사건의 경위 : 310호에 거주하던 A양이 3/8에 퇴실하였습니다. 청소알바가 방에 들어가서 확인하니 화장실 변기(변기 물통뚜껑부분이 심하게 부서져있음)가 부서져 있어 교체가 필요한 상황 이였습니다. 변기교체 견적을 내보니 17만원이였고 파손으로 인한 교체비용 17만원을 달라고 문자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2월14일에 화장실 침투방수를 했었는데 업자가 왔다갔다하더니 깨져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수공사한 업체 통화하였고 변기와 세면대는 건들지 않고 침투액만 바닥에 부어서 스며들게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변기 깨진건 말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업자측 내용 말씀드렸으나 과실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답변이 없습니다. 예전화 통화한 가족분 연락처가 있어 가족분께도 문자로 사진과 내용 보냈으나 답변없어 통화하였더니 갑자기 화장실이 미끄러워서 넘어지다가 깨졌다고 하면서 다쳐서 치료까지 받았다며 오히려 불법시설(?)로 강남구청에 민원 청구하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합니다. 방수공사기간 화장실도 사용 못하셨다고 하셔서 실재로는 3일 사용 못했지만 7일 방을 무료연장 해드렸었고 저희과실부분이 있어 다치신게 맞다면 보험접수해서 보상해드린다고도 하였으며. 변기교체비용 반씩부담하자고 하였는데도 송진행하라고 하며 자기는 구청에 민원넣겠다고 하는데 경찰서에 배물손괴 신고가 성립이 될까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넣어야 할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아무것도 성립이 안되는걸까요 - 손해의 내용 : 변기교체비용 17만원 - 증거유무 : 퇴실 후 찍은 변기사진, 문자대화, 보호자 통화녹취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