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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분실 책임 소재 문의 입니다.
- 2025-03-10 12:05:09
40
조회수
16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시 - 사고일시 : 25년 3월 - 사건의 경위 : 병원에서 A라는 입원환자가 자신이 받을 물건을 택배로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은 특정 장소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환자의 부재를 고려해 간병인이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장소만 지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A환자가 택배를 수령하기 전에 퇴원을 하였고 택배는 그 뒤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택배 - 증거유무 : CC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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