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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손실
- 2025-03-11 12:38:49
28
조회수
45
| 글쓴이 | naver_**** | ||
|---|---|---|---|
1년 전쯤 한 예체능학원에서 A수업과 B수업두가지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휴강이 가능한 학원이고 휴강시 1주일 내에 짐을 빼야합니다. (A수업 짐과 B수업 짐은 각각 다른 사물함에 들어있습니다.) 저는 A수업을 한달정도 휴강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고 학원측에서는 짐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한달을 휴강하고 싶다고 했으니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한 거 같습니다.) 이후 한달 뒤 B수업이 종료 된 후 저는 A수업을 복학하고 싶지 않았기에 B수업의 짐을 빼야 할 시기가 온김에 B수업 짐을 빼며 A수업 짐을 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A수업의 복학 의사를 학원으로 전달하지 않자 학원에서는 사용하던 사물함의 짐을 보내주겠다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에 전 택배를 받고 짐이 다 왔겠거니 하고 열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난 현재 복학을 위해 택배짐을 열어보자 B수업 짐만 있고 A수업 짐은 없었습니다. 학원에 문의를 해보자 짐가방에 이름이 적혀있었다면 학원측에서 어떻게든 연락을 취하지만 이름이 없었다면 2달 보관후 파기한다고 합니다. (현재 A수업 짐을 파기한 거 같다는 답변을 들은 상태입니다.) 제 기억상 짐 가방에 이름이 적혀있는 걸로 알고 만약 없더라도 학원에서 각 원생에게 사물함을 배정해주기 때문에 사물함이 누구의 사물함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학원측에서는 A수업 짐을 제가 다시 전부 사야할 거 같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년동안 확인하지 않았던 저의 잘못이므로 배상을 받을 길이 없나요? 한두푼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벅차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수업만 한달 휴강 의사 전달 (원칙상 1주일 이내 짐을 빼야하지만 짐을 빼지 않아도 된다고 함) -> 한달 뒤 B수업 완전히 종료 및 A수업 복학 의사 전달 x-> 짐을 빼려고 했지만 학원측에서 짐을 보내주겠다고 함 -> 받은 택배 1년 뒤 복학을 위해 지금 확인 A수업 짐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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