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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중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건
- 2025-03-12 11:49:07
48
조회수
20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대전 에 위치한 회사 - 사고일시 :2025.2.27 - 사건의 경위 : 제 지인은 자동차회사 서비스센터 부품관리직으로 일고 있습니다
2.27일 자동차 새 휠 입고된걸 지게발로 옮기다가 다섯개가 화물용엘리베이터 천장턱에 걸려서 쓰러져서 휠기스가 나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판매 불가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일을 숨기고 있다가 cctv에 2.28 걸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요구하는 휠 가격은 정가 가격 113만원x5=565만원 전체를 물어내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새휠만 판매를 하고 있다 보니 센터에서는 판매가 불가능하지만 사용은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것과 관련하여 저의 지인이 휠값을 전체를 물어줄 의무가 법적으로 있는건지 근무중 실수로 인하여 발생된것인데 업무중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금액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보상을 해줘야한다면 전체적인 금액을 변상해야하는지 아니면 변상의무자체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현재 손해배상 청구가 되잇거나 그런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요구할경우 근로자를 보호할방법이 있을까요 - 손해의 내용 :상품용 휠 기스 자동차 휠 - 증거유무 :cctv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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