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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안전거래 사기
- 2025-03-17 14:46:23
52
조회수
305
| 글쓴이 | naver_**** | ||
|---|---|---|---|
24년 4월 경 중고거래 안전거래 사이트 사기를 당하여 50만원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가 입금한 계좌 주인은 대포통장을 빌려준 사람으로 실제 피의자는 외국에 있습니다. 계좌 주인은 구약식 700만원 검사처분 상태입니다. 다만 의아한점은 처음 고소 당시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고 중간에 횡령죄로 변경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 (사건기록 열람 신청은 하였습니다.) 대포통장 빌려준 사람에게 민사 소송을 하여 피해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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