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내용증명
- 2025-03-18 08:48:59
85
조회수
325
| 글쓴이 | naver_**** | ||
|---|---|---|---|
지금 근무하는 직장을 1년 7개월 다니고 있는데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인수인계 기간을 30일 가지라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하지만 빨리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겨서 2주후 퇴사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나요? 받았을시 어떻게 대처해여 되는지 모르겠고 지금 직장이 업무량이 갑자기 많아져서 계속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장수당을 안주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나 역활이나 직무가 변경되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으로 제가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