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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갑을 주웠다가 되팔려했을때
- 2025-03-18 17:43:15
47
조회수
140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지갑을 길에서 주웠는데 안에 부적과 매점교환권 이라고 적힌것을 보고 그것을 버린 후 당근마켓에 올렸다가 정품이 아닌것을 확인하고 판매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 글을 보고 지갑주인이 연락이 온 상태인데 점유물이탈죄에 해당하는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기소유예가 될 수 있을까요? 지갑 주인은 카드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카드를 본 적 없으며 애초에 길에서 주운건데 어느 지점을 말하며 경찰과 대동해 cctv를 확인할거라며 만나서 지갑을 돌려주고 사과를 하면 끝낸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팔지 않고 지금 소유를 하고잇지만 마음이 너무 좋지 않네요.. 어쨋든 죄송한 마음에 지금 당장 택배로 보내고 작지만 현금 만원이라도 동봉해서 보낸다는데도 만나지 않으면 신고한다고 합니다 혹시 안 만나서 신고 당하면 기소유예 될까요? 너무 무섭습니다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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