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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구매대행
- 2025-03-19 17:15:38
17
조회수
4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해외구매대행업을 부업으로 시작해 하던중 며칠전 테무에서 캠핑 버너가 올라와서 그걸 소싱해서 등록했는데 제품이름이랑 정품등록 문제로 법무법인에서 저적권법및 부정경쟁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위반으로 메일로 법적조치건으로 와서 제품 바로 지우고 답장을 하니 손해배상금 200만원을 요구, 시작한지얼마되지않은점, 해당제품이 판매되지않은점 감안해허 150만원을 요구하는데 경고없이 바로 이렇게 손해배상금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감면이나 조정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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