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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후 손해배상
- 2025-03-20 10:49:50
40
조회수
168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 사고일시 : 2025.01.01 - 사건의 경위 :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전 학교에서 학생 창업으로 창업을 시켜줘서 학교 안에서 빵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3.01.16~2025.01.16일입니다. 학교측에서 계약 만료 3주전에 학교 담당 교수님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알렸고 계약자인 본인에게 직접 고지하지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폐업을 진행해야했고 폐업 진행 과정 중 원상복구에 관한 과한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폐업 전 미리 고지해주지 않아 재료 손실로 금전적 손해를 입었고 이로 인해 우울증이 왔습니다. 더이상 금전으로 견디기 힘든 상황입니다. - 손해의 내용 : 금전적 손해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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