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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른 사용 적정여부 문의
- 2025-03-25 10:54:29
53
조회수
273
| 글쓴이 | naver_**** | ||
|---|---|---|---|
2025.02.1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이 시행됨에 따라 온열·한랭질환 예방에 필요한 임시 휴게시설 설치·해체·임대비용과 냉난방기 임대비용을 기간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기존은 특정시기로만 한정) 첫 임대 시 기존 구입비용과 동일한 비용을 임대비 명목으로 집행하면 공급업체는 대금을 일시에 받을 수 있고, 현장은 법의 범위 내에서 편의성을 찾으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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