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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민사소송
- 2025-03-25 14:42:54
97
조회수
294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카페알바를 2주동안 총 5번 했는데 일이 너무 힘들고 또 마감을 혼자하는 걸 처음 교육할 때 들었고요 그래서 사장님한테 일이 너무 힘들고 잘 할 자신이 없다고 이번 달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민사소송을 거신다고 하시고 또 대체인력의 교육비를 제가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그만둔다는 통보를 해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적혀있길래 사장님에게 한달동안 하고 그만두겠다고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에 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열쇠 안 갖다놓으면 신고하신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번엔 사장님의 피해금액이 50만원이고 알바몬 공고비용도 발생했다고 하고요 이 내용들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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