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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 관련
- 2025-03-27 13:26:54
70
조회수
287
| 글쓴이 | unique**** | ||
|---|---|---|---|
안녕하세요. 민사관련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문을 받았는데 현재 상황은 이러합니다. 본인 아버님과 사업운영중 실질적 운영은 아버님이 하시고 명의 및 사무업무 거래관련하여 제 이름으로 진행중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 상호간 이해관계에 의해 민사 소송을 제가 걸린상황입니다. 현재 소유중인 재산은 전무하며, 각종 채무만 있는 상황에서 거처가 마땅치 않아 이혼하신 어머님의 댁에 주소지 이전을 해 둔 상태입니다. 해당 빌라는 어머님 단독으로 전세 계약이 이루어 진 곳으로 저와는 관련이 없이 주소지만 등록 되어있는 상태인데 상대측에서 해당 전세금에 압류 명령을 걸어 둔 상태입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의제기 및 항소? 진행예정인데 수임 변호사님들의 수임료가 감당이 안되는 금액이여서 자세히 알아 본 후 최대한 개인으로 이의제기나 항소를 하고싶은데 관련하여 자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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