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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 2025-03-28 15:32:02
72
조회수
35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노원구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현재 개인회생진행하여서 채무변재중입니다. 여러가지 알아본 바로는 개인채권자가 지급명령하여도 개인회생진행중이면 해당 자료로 이의신청하면 채무 변재중이라 지급명령이 중지? 된다고 들어서 이의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인데 해당건에 대해 (조정사무수행일통지서) 가 날라와서 법류상담 받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조정사무수행이라는게 조정의원앞에서 당사자 쌍방과의 대면회의라고 나오느데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버젓이 있고 변재중임에도 별도의 조정을 따로 해야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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