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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수피해합의
- 2025-03-29 13:31:50
63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아파트 누수로 인해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아 세대간의 합의하여 인테리어배상을 진행합니다. 진행동의를 얻고 추후 문제가 없기 위해 배상합의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데. 집주인분들이 타 지역에 계셔서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대신 받으라고 합니다 이때 합의서 내용에 임대인 허락하에 라고 기재만 되어있으면 되는지 (필요한 서류기 추가로 있어야 하는지.)아니면 임대인의 사인이 무조건적으로 들어가야 추후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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