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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팅모델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진 사용기간 안 정함.
- 2025-03-29 14:24:16
78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피팅모델을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서로 합의하에 한번 진행 하였는데 다툼이 있어 하루만에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모델 사진 사용기간이나 사용처 등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서 기간을 정하자 했는데 이 사람은 계속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계약서 미작성 처벌과 초상권침해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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