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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문의
- 2025-04-01 20:47:50
25
조회수
44
| 글쓴이 | naver_**** | ||
|---|---|---|---|
당근마켓으로 중고노트북(정가120만원정도) 연식이 오래되어 17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거래일시는 3월 27일 16시43분에 직거래로 판매를 하였고, 구매자를 직접만나 노트북을 전달했고 구매자는 노트북 점검없이 그냥 바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구매 후 이틀뒤인 3월 29일 당근마켓 채팅으로 키패드에서 숫자8이 계속 눌려진다며 하자있는 제품이라며 전체환불을 요구하셨고 저는 이전 판매당시 확인결과 숫자8 눌림현상은 없었습니다. 처음 들고가셨을때부터 숫자8 눌림현상이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럼 왜 당일에 연락을 안주셨냐는말에 그부분에 대한 대답은 없으시고 계속 하자있는 제품을 팔았다며 전체환불만 계속 요구하십니다. 노트북 구매후 떨어뜨리셨을지 뭘 잘못눌렀을지 알수가 없으며 당일 직거래시 확인안한 구매자분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트북 거래전 배터리 얼마나 가냐는 말씀에 제가 한번씩 사용했을때 시간 기준으로 3시간이상 간다고 했으나 현재 연식이 오래되어 3시간 미만으로 배터리가 좀 빨리 닳는다고 하셔서 그부분이 걸려 부분환불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계속 전체환불만 요구하시는데 제가 전체환불을 해드려야하는 상황인가요? 너무 소액이라 전체환불을 해드릴순 있으나 판매직전까지 문제없었던 키패드에 문제가 생겨 돌아오면 저는 고장난 노트북을 받는셈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억울하여 정확히 법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는지 전체환불을 해줘야하는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전체환불을 해드리게되면 고장난 노트북을 받아 노트북의 가치가 떨어지는 점에 대해선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꼭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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