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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이득 관련
- 2025-04-02 07:27:33
56
조회수
31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저는 법인과 아파트 전세계약을 했는데, 법인과 대표가 모두 파산신청을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수령하기전에 법인대표에게도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즉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받게되어 부당이득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법인대표 개인의 채권자는 저를 포함해서 3명 이었는데 각각 30%정도의 배당으로 수령했습니다. 본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면 나머지 두분에게 더많은 배당이 되었을 텐데 이제와서 법인대표가 자신에게 부당취득분을 돌려달라고합니다. 공탁을해야하는지 아니면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줘야하는지 묻고싶습니다. 또한 아파트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금액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세금 수령까지1년이상 지체되어 기회비용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법인대표에게 돌려줘도 나중에 문제는 없는지요? 파산한 법인대표는 수선충당금은 물론 이사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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