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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대여 사전 고지 없이 변경된 월 사용 주행 거리 변경으로 인한 부당 청구 비용
- 2025-04-02 09:32:52
34
조회수
118
| 글쓴이 | naver_**** | ||
|---|---|---|---|
24년 1월 직장 까지 거리가 왕복 100km 임으로 월 주행 거리 3,000km 약정으로
3개월간 (2월~4월) 쏘카를 대여했습니다. 반납 후 새 차를 동일한 조건으로
24년 5월~7월 까지 3개월 사용 역시 반납 후 동일한 조건으로
24년 8월~10월 까지 3개월 사용
24년 10월 16일 쏘카 상담사로 부터 반납을 할지 연장을 할지 유선상으로 묻기에
이전 처럼 반납하고 새 차를 렌트하려고 했으나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을 연장하면 렌트 비용이 다운 된다고 하여 5개월을 (24년 11월~ 25년 3월) 연장하였고 25년 3월 28일 차량을 반납하였습니다.
이후 쏘카에서 약정주행거리 초과 1,402,050원의 추가 비용 발생 문자가 왔습니다.
5개월 연장시 동일한 조건이라는 상담사의 말에 약정 주행 거리가 3,000km 인것으로 알고 반납시 발생하는 비용과 번거로움 없이 상담사의 말을 듣고 연장했으나 약정 주행 거리가 1,500km이며 e-mail로 발송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비용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24년 초 부터 3개월 단위로 쏘카를 이용했고 일일 주행거리를 감안해
3,000km의 조건으로 렌트하였으나 주행거리가 1,500km로 변경되었다는
고지 없이 이전 계약 조건과 동일하다는 쏘카 상담사 말을 믿고
5개월을 연장 운행 후 약정 주행 거리 초과라는 명목으로 생각지도 못한 과한 비용 청구되어 쏘카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없고 비용 미 입금 시 연체 이자 발생 문자만 왔습니다. 청구 비용을 고스란히 지불해야 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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