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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5-04-03 10:54:27
21
조회수
68
| 글쓴이 | naver_**** | ||
|---|---|---|---|
제가 번개장터(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가방을 팔았습니다.(190만원)구매자는 스트랩이 없다고 하며 환불을 요청하여 가방 먼저 보내주면 환불을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구매는 3월 28일에 하였고 환불 얘기는 그 다음날인 29일에 하였습니다 판매자와 협의 끝에 제가 100만원을 보내고 제가 가방을 택배로 받아 확인하면 나머지 90만원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판매자가 3월 31일 월요일에 택배로 보낸다 하였는데 아직 집이 아니라서 못 보낸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 2일 수요일까지는 좀 보내달라 했더니 알겠다고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도 좀 뜸하길래 재촉했더니 알겠다고 하길래 있었는데 오늘 새벽(4월 3일 AM 5:15) 에 연락이 와서 나머지 금액 90만원을 먼저 받아야 보내줄 수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미 판매자가 택배 보내기로 한 기한은 지났는데 어떻게 대처하는 게 현명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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