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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끼리 만나 공증서류작성
- 2025-04-07 12:58:01
26
조회수
57
| 글쓴이 | rldn12**** | ||
|---|---|---|---|
공증사무소나 변호사없이 개인끼리 따로 만나 공증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유리한 조항들로 작성되었으며 조항들을 어길시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지불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건가요? 공증서류를 작성하지 않을 시 어떠한 내용을 제 3자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으로 작성하였으며 인감도장도 찍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공증내용도 변호사와 함께 작성했다고 하며 당사자끼리 만나는거라 상관없다고 개인끼리 만나서 작성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그 공증서류가 정상적으로 공증처리? 법원에 접수가 된건지 제가 따로 확인할수가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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