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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토지 건물 출자 및 이와 관련된 대출이자비용 부담
- 2025-04-09 11:41:44
47
조회수
271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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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출자관련 문의 드립니다. 공동사업계약서 내용 1. 갑과 을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2. 병은 현금 2억과 노무와 영업노하우를 제공하고 3. 정은 현금 1억과 노무를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 기재 사실대로 이행 됨, 동업계약서 작성 함) 갑과 을은 대출을 통하여 토지와 건물 제공을 위한 공사에 착수 하였고 준공 이후 병과 정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을을 채무자로 하여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으며 담보대출금은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받은 건축관련 대출(기성고대출, 기존대출)의 상환 및 인테리어, 장비등의 구매 대금으로 사용되었습니다.(병과 정은 위 내용 관련 동의서 작성사실 없음) 1. 갑과 을이 제공한 토지와 건물등은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로 보아야 하는지 2. 갑과 을이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출을 통한 건축을 하였고 이를 위해 받은 대출(기성고대출, 기존대출)을 상환하기 위하여 을을 채무자로 하는 담보대출금의 이자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 준공전 건축을 진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기성고대출을 받음 - 준공후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음 - 담보대출금으로 기존 건축을 위한 기성고대출을 상환 하였으며 건물을 제공하기 위한 인테리어 비용 및 장비 구입등에 사용됨 3. 이와 관련된 이자는 을 개인이 부담을 해야 하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지? - 위 대출금의 이자는 갑과 을이 부담하지 않고 공동사업을 하면서 벌어들인 수입금으로 부담되었음 - 공동사업계약서상에 대출금의 이자를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으로 부담한다는 특약사항은 없음 4. 이는 공동사업을 위한 출자로 보아야 한다면 경비처리 가능여부? - 손익계산서 상에 이자비용으로 해서 기재 되어 있음 5. 위 사실이 관련 법률에 위배 됀다면 민형사상 소송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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