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면의도용
- 2025-04-09 16:06:45
25
조회수
64
| 글쓴이 | naver_**** | ||
|---|---|---|---|
의뢰인은 사기죄 가해자인가요, 피해자인가요? 피해자 의뢰인이 당한 사기는 다음 중 어떤 것인가요? 일반 사기죄 피해금액의 일부를 반환 받은 적이 있나요? 아니오 의뢰인이 당한 사기범행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주세요 저는 청소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전 소속 되었던 청소업체에서 계약 당시 입주청소라는 업체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유를 물으니 방충망 보험을 들기 위해 필요 하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댜 그 당시 청소 업종이 처음이라 의문이 있었지만 요구대로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했고 이후에는 잊고 지냈습니다 일년가량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사하고 일년 반이 지난 후에 이전 소속 된 업체에서 제 사업자등록증을 네이버플레이스에 걸어 광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자를 임의로 등록하여 활용한 것에 대해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있나면 어떤 법을 기준으로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꺼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