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단기 1일알바 무단결근했는데 손해배상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 2025-04-10 12:12:04
87
조회수
107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단기 1일 알바 신청 후 사정이 생겨, 근무 당일 연락을 회피하고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 잘못이 맞습니다. 며칠 후 업체에서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고장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해서 기업에 큰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과 함께 약 670만원 상당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도 성립된다며 기재해놨습니다. 이후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문자로 남겼는데 답장은 없습니다. 계약서는 문자내용이 없어져서 작성했는지 안했는지 기억은 잘 안나지만 작성 안했던 것 같습니다. 1일 알바 무단결근 했는데 670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 해야할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