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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 온라인 광고대행사 사기 계약 환불 시 위약금 발생에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4-11 16:07:42
40
조회수
103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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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손해발생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일시 : 25년4월 -사건의 경위 :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오인하게 만든 민간 사업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카드 결제를 유도당하고, 계약서에 대한 명시적인 동의 없이 불리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상담받고자 합니다. -증거:통화녹음,카톡내용,카드결제내용 /내용: *2025년 3월경, "한국창업성장센터"라고 소개하는 곳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제가 25년도 소상공인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고 하며, 2년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상담 중, “언제든 계약 해지 가능하며 위약금이나 손해는 없다”는 말을 수차례 들었고, 그 설명을 믿고 카드로 24개월 할부 결제를 진행했습니다.그러나 결제 이후 전달된 계약서에는 계약 상대가 ‘비즈홀딩스’라는 전혀 다른 상호였고, 해당 문서에 서명도 하지 않았으며 사전 고지도 없었습니다.계약서에는 “7일 이내 이의 제기 없으면 계약이 성립된다”는 조항이 있으나, 본인은 그 문서를 계약 체결 이전에 열람하거나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계약서를 본 시점은 이미 결제 이후이며, 일방적으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업체 측은 해지 요청 시, 이미 사용한 특전에 대해 전액 납부하지 않으면 해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카드사와의 갈등-카드사에 할부항변권 및 결제 철회를 요청하였으나, “서비스 계약이며 광고/컨설팅 성격이므로 항변권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본인이 이용한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역, 단가, 조건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받지 못했고, 계약서 역시 결제 이후에 일방적으로 보내진 것이며, 서명조차 없는 상태입니다.이 거래는 단순한 서비스 계약이 아니라, 기망을 통해 유도된 소비자 피해 사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내용:계약 성립 여부 및 무효가능성/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카드사에 대한 대응 방향/민사 또는 형사대응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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