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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중고 거래 하자보상
- 2025-04-15 16:27:16
22
조회수
58
| 글쓴이 | naver_**** | ||
|---|---|---|---|
구매자를 A(본인) 판매자를 B라고 칭하겠습니다 A의 자전거와 추가금 220만원으로 B의 카본자전거를 (중고물품교환) 하였습니다. A는 거래 전날 B의 카본자전거에 큰 하자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B의 집앞까지 가서 토요일에 만나서 하자를 살펴보는중 카본 자전거의 매우 큰 하자인 크랙을 발견합니다. A는 당시 B에게 이부분은 크랙 아니냐고 물어보았는데 B는 이게 크랙이에요? 라고 답변하였다. 둘 다 크랙인지 아닌지 확실히 판단이 되지 않아 A는 가져가서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연락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B는 문제있으면 연락달라고 말했다. 주말이 지나고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크랙이 맞다, 수리비는 35만원이다 라는 답변을 받아 B에게 연락했지만 B는 당시 A가 상태를 보고 가져갔다,가져간지 4일이나 되었기에 변상할 의무가 없다, 교환이기에 다시 재교환할 여부도 없다, 예의상 10만원만 주겠다라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A가 수리비 보상을 받지못하는게 맞나요? B가 끝까지 수리비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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