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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비
- 2025-04-16 15:56:52
58
조회수
487
| 글쓴이 | naver_**** | ||
|---|---|---|---|
빌라12가구중 301호집주인이 관리하는데요.관리비라고해서 수도요금과 청소비 외에 별도로 공용비용이라고 13000원씩 수금하였습니다. 노후된 정화조로 하수도막힘 공사복원비용이라고 세입자인 제가 부담하는 비용이라고 하는데 짛출내역서 및 영수증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여주지도 않고 제가 살던 집주인은 모르는 비용이라고 합니다.언제 공사했는지도 모르고 지금은 재개발지역이라 공사도 안할것 같은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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