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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지정주차문제
- 2025-04-16 18:13:13
118
조회수
405
| 글쓴이 | naver_**** | ||
|---|---|---|---|
현재 아파트에서 주차관리비부과와 운영안으로 찬반 쿠표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규정중에 형평성이 전혀 맞지않는 부분이 있어 입대위 단톡에 반박하였고 회장이라는분은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있어 상담신청합니다.
제18조 (지하주차장 우선 주차구역 지정 및 주차관리)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우선 주차구역으로 1세대 당 1차량에 한해 교부한 우선 주차 차량용 스티커를 부착한 우선 차량만 주차할 수 있고 다차량과 방문 차량 등은 지상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대표회의 의결로 우선 주차구역 등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24조 (주차장 사용료의 관리 및 용도) 관리주체는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장 사용료는 별도 계정을 설 정하여 적립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 및 관리되는 주차장 사용료는 아래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주차장 및 주차시설 등의 수선유지
2.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공기구나 장비 등 구입.
3. 관리비 차감(매월 누적 주차장 사용료 수입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익월 관리비 부과 시 차감).
<별표 3> : 기본 대수 초과 차량에 대한 주차장 사용료 부과내역(제21조 관련)
차량
금액(월)
1대
무료
2대
30,000
3대
100,000
비고
4대 이상 등록 불가
주요부분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지상주차자리가 턱없이 부족한데 1대는 무조건 지하 이것도 선택권없이 지상에대고싶어도 지하에 대랍니다 2대째부터는 지상주차이며 저는지상에 주차자리가 분명 부족할것이고 이것은 원 문제를 해결하는것이아닌 또 다른 문제를 만드는것이라고 하였고 다른분께서는 그럼 지상에 자리가 부족하면 관리비는 내고도 아파트 외 아예 밖에 주차하라는것인지물었는데 회장은 맞다고 답하였습니다 ….
찬성이 많을경우 이대로 운영시 법적으로 주차관리비 부당부과인것으로 저는 생각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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