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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25-04-28 18:17:55
12
조회수
48
| 글쓴이 | kakao_**** | ||
|---|---|---|---|
ㄱ-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서울 학원 - 사고일시 :4.21 1시경 - 사건의 경위 : 저는 4/21 1~4시경, 입시학원 강사의 언어폭력으로 학원 수강을 받으면서 스트레스와 심리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4/25일 마지막 수업(수강포기 바로 전 수업) 때는 불안제를 복용해가면서 수업을 들을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학원 측에선 교육청의 기준으로 법을 세워 저에게 2/1미만으로 수업을 들었기에 환불을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처음엔 담임 선생님을 통해 해당 선생님과의 조율을 나섰지만 선생님께서는 해당 사항은 어렵다며, 역으로 저에게 욕설과 문제점은 무시하시면서 본인은 조율을 해줄수 없다고 거절 하셨습니다. 가족측은 법적대응을 준비하고있고, 저는 그동안의 정이있어 법적으로 대응하고싶지않아 사촌오빠에게 부탁해 오빠가 담임선생님과 통화를 마쳤습니다. 담임선생님측에선 저에게 말씀하셨던것과 달리 사촌오빠에겐 저에게 악감정이 없다며, 본인은 일개 강사이니 어렵고 마지막 요일까지 문제가 있는 해당 선생님의 수업을 다른 수업들로 대체하여 수강할것을 권하였습니다. 이미 저는 신뢰가 떨어졌고, 선생님의 태도에 실망하여 사촌오빠가 다시 학원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학원에선 원장님은 바꿔드리기 어렵다며 본인은 교육청에 명시되어있는 대로 환불을 해줄 뿐 그 강사와 저의 문제인것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 하였습니다. 해서 저는 학원상의 문제로 수강을 포기하게 되었고, 학원은 51.6퍼센트 (즉,2/1이상 수강)하였다고 환불을 거부하였습니다. 저도 지금은 그냥 환불진행 쪽으로 생각중이며, 진행되지 않을경우 법적 대응을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 한국소비자원과 교육청, 둘 다 연락을 취해야할지 여기서 승소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학원측 환불거부 - 증거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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