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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체육시설
- 2025-05-02 12:38:00
64
조회수
102
| 글쓴이 | jht022****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군포시 - 사고일시 : 25년 5월 1일 - 사건의 경위 : 3월 30일 '바디채널 군포역점' 헬스장에 방문하여 간단한 상담 진행 후 월 구독 상품을 인지하여 월 구독 상품을 '바디채널 회원앱'을 사용하여 온라인 결제완료하였습니다. 우선 헬스장을 1달만 다니고 추가 결제를 할지 말지 결정하고 싶어 결제 후 바로 구독 정지와 결제 정보를 해지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일(25년 5월 1일) 사건이 발생하였고, 헬스장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았습니다. 처음 헬스장에서는 환불이 불가하며 어플에서는 구독 정지 기능이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회원등록계약서에 어플에서 구독 정지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해당 기능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헬스장 월 구독 환불 - 증거유무 : 당시 구독이 되어있었다가 정지한 증거는 없으나, 회원등록계약서 사진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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