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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도로(사유지) 불법주차 고발관련
- 2025-05-02 14:25:05
77
조회수
280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지난 12월부터 약 4개월 가량 차량 한대가 겨우 지나갈만큼 좁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기간 주차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있는 차량에 대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해당 차량으로 인해 차량 진입이 아예 불가하여 바로 앞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건물에 주차를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택배기사분들의 운반카트도 통행이 불가하여 어려움을 겪을때가 많고, 환경미화원분들의 리어카도 진입이 불가하여 업무에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이륜차 또는 보행인의 통행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처음 차량이 등장하여 주차 지양해달라는 문자도 보냈으나 무시당하였고 인근 주민들이 전화를 수차례 하여도 받지 않습니다. 이에 주차단속민원을 넣었고, 첫 민원당시 구청은 사유지이고 이면도로여서 단속이 불가하다고 답했으나 국민권익위 시정권고 보도자료, 도로교통법 조문을 근거로 재차 민원을 다시 넣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해당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만 약 43건입니다. 하지만 해당 차주는 오히려 발부된 수십장의 과태료용지를 앞유리에 진열하여 놓는 등 기이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해당 차주의 불법주차로 인해 피해를 보고있는 주민들과 근로자분들의 영상을 모두 채증해놓았고, 해당 차주의 고의성을 입증할만한 증거들도 수집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청 담당자는 과태료부과밖에 할수있는게 없다고하고 경찰도 해줄수있는게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를 겪고있는 분들의 증언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녹취하여 고발을 하고싶습니다. 다만 해당 차주의 불법행위가 성립이 되는지, 된다면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을 할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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