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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위반에 대해 여쭙고싶습니다 ㅠㅠ
- 2025-05-08 00:52:58
27
조회수
151
| 글쓴이 | naver_**** | ||
|---|---|---|---|
계약을 4월 16일에 하였고, 제품을 4월 17일에 받았습니다. 이후 택배만 개봉한 상태고 아무것도 건들지않았으나 패드가 있는 상자만 봉인라벨을 뜯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학업부담과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해지를 하고 싶어서 문의만 넣은 상태인데요, 계약서에는 2주 이내 해지해야 위약금 없이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아직 택배상자 안에 그대로 넣어둔 상태이며, 계약 기간이 3주만 된 상태인데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ㅠㅠ... 약관에는 제품확인을 위해 포장만 개봉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써져있어요. 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상태도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버린 상태라 너무 힘들어요... 렌탈비는 5월 25일이후 납부라 아직 1회차도 납부하지않은 상태입니다. 약정기간이 1년 이하일 경우: 잔여 렌탈료 30퍼 해당하는 금액과 약정기간 렌탈료 총합 10% 해당하는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렌탈 등록비+운송비 5천원+약정으로 인한 선할인금 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만으로도 위약금을 물어야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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