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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 허위 신고에 따른 합의금
- 2025-05-08 02:10:00
77
조회수
15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환자로 다니던 병원에서 제 정보를 이용하여 5개월동안 2500만원 넘는 금액을 근로소득신고 하였습니다. 형사고소 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명의도용등의 벌금과 탈세한 금액, 정신적피해보상금을 합해 합의금을 제시하려고 하는데 2000만원정도면 너무 많은 금액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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