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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 문제
- 2025-05-08 15:23:34
23
조회수
46
| 글쓴이 | aaalll**** | ||
|---|---|---|---|
저는 과거에 함께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불쾌하고 불안한 언행을 들으며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았습니다.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무 중 제 사생활에 개입하거나 가족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예: 언니 사진 보여줘봐, 지랄을 해요 지랄을 등) 성적 뉘앙스가 담긴 농담이나 은근한 언급도 있었고, 전자담배를 달라고 반복 요구해 거절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감성 글귀, 요리 사진, 블로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며 사적인 관계를 유도하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명확히 하지 못했지만, 이후 손등을 긁는 스트레스성 습관이 생겨 흉터와 색소침착이 남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 동료는 퇴사한 상태이며, 저는 민사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준비 중입니다. 경찰 고소는 구성요건이 부족하다 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질문드립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민사 소송이 가능할까요? 반복성은 아니지만 한번 그랬습니다 크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자 민사 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법률 카테고리는 손해배상 맞나요? 가능한 경우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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