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화물운송업
- 2025-05-09 12:33:54
13
조회수
5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5톤 화물운송업 개인사업자 입니다 차량은 기사가 운행중 커브길에서 과속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입사에서 2년 계약중 (계약이행기간 6개월) 지입료로 33만원 납부 하고 있었습니다 폐차하게 되면 번호판,계약불이행 명목으로 500만원을 달라고 하는데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 조항에는 을은 을의 잘못으로 인하여 갑의 타 차량이 감차처분을 받게 되었을때는 을은 이로 인한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한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