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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관련 손해배상 및 사기죄 성립여부
- 2025-05-12 13:00:58
32
조회수
271
| 글쓴이 | naver_**** | ||
|---|---|---|---|
2018~2019년 쯤 회사에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1. A는 100만원미만에 학원을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한 비용이였습니다. 2. A자격증을 따시는 분들중에 각 지역별로 담당하는 구역 지역별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B가 있었고 그B 투자금은 700만원? 정도 였던거 같습니다 수익은 말그대로 그 지역 구간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로 계산해서 나눠준다고 하여 계약을하는방식이였고 각지역에 A자격증 따려고 등록하는사람의 대해서도 예를들어 100만원이면 10% 를 수익으로 준다는 방식이였습니다. 3. B위에 C가 있엇고 C는 투자금 3천만원 정도 필요했고 말그대로 B는 인구수대비 작은 지역 이였지만 C는 인구수대비 부산,충청북도,강남, 이런 큰 규모에 따라 회사 수익을 준다 했었고 B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지만 더 큰지역을 담당하는 구조였습니다. 4. 그리고 이중에서 가장중요한게 한 제품이 매우좋았고 거기 수익에 몇%를 준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출시한다 해놓고 출시를 안하고 계속 코로나다 아직 준비안됫다 등으로 몇년을 미루고 미루다 나중에야 회사에서 다른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5. 원래 준다던 수익에 대해서 단한번을 받지도 못했고 제품을 출시한다고 해놓고선 출시를 하지도않고 이것저것 여러가지 부분에서 수익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6. 지금와서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게 달라져있고 B.C 들의 모든 투자금으로 무엇을 한지도 모르겠고 C만해도 6명이상 되는거같고 B까지 하면 엄청많을텐데 B는 700미만의 금액이라 다들 포기하신거같고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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