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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업무범위
- 2025-05-13 11:54:24
48
조회수
300
| 글쓴이 | naver_**** | ||
|---|---|---|---|
1. 아파트발전기금을 입주민 2분의 1 동의를 받으면 공익사업이나 공용부수리비 외 입주자대표들과 선거관리위원회 들의 수당으로 또한 구의원 감사패와 화환값으로 입주자대표회장 자가용수리비로 개인 세대 수리비로 등으로 써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발전기금명목으로현금 5억 원을받아서 지출한 것과 아파트시설개설 명목으로 현금 5억원 받아서 공사한 내용은감사항목에서 제외대상인지 문의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회없이 입주자동의 없이 공사대금으로지출할 수 있는지와 공사금액 5백만 원 까지는 입주민동의절차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하는 데 사실인지와 부가세를 포함 공사비로 장충금에서 5백 6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부가세가 총공사비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 입주자대표가 발전기금을 받아서 목적외 자기들 수당으로 자가용수리비로 쓰는것이 정당한지? 발전기금 집행내역과 시설개선 공사내역은 감사대상이된다 아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없이 사용함에있어 입주민동의없이 사용할수있는지 5백만원 미만공사는 입주민 동의없이 수의계약으로 입주자대표가 임의집행할 수 있는지와 부가세포함 5백6만원을 장충금에서 지출하였는데 5백만원 미만 공사로봐야 하는지? 위 3항에 대하여 세부적인 답변을 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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