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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밍
- 2025-05-14 07:13:13
57
조회수
414
| 글쓴이 | naver_**** | ||
|---|---|---|---|
만남 경위: 2025년 1월, 인터넷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음. 4월 26일 첫 만남을 가졌고, 이후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자 지속적으로 연락 및 만남을 이어감. 기혼 여부 확인: 상대방에게 기혼자, 이혼자, 애인 유무 등에 대해 명확히 2회 이상 질문하였고, 상대방은 기혼이 아니라고 반복하여 부인하였음. 이 대답을 신뢰하고 관계를 지속함. 성관계 및 교제: 2025년 5월 6일: 교제 전이었으나 성관계를 가짐 (피임 없이 진행됨). 5월 10일: 교제 시작일, 사귄 이후에도 성관계가 있었음. 5월 12일: 상대방에게 혼인관계증명서 제출을 요구. 5월 13일: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인정함. 이 외에도 총 4회 이상의 오프라인 만남이 있었음. 피해 상황: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관계를 지속하고 성관계를 맺은 점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기망행위가 있었음. 특히 피임 없이 성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심각함. 만약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어떠한 만남이나 성관계도 하지 않았을 것임. 현재 상황: 상대방은 본인의 기혼 사실을 인정한 뒤,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신체적 고통 및 불안에 대해 사과하며, 병원비, 진료비, 택시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겠다고 의사를 밝힘 - 원하는거 고소전 합의를 통한 합의금 및 임신여부 확인후 ( 5월 24일 검사 이후 결과 나올듯) 확실한 케어 (금전적 시간적) + 합의를 위해서 금전적 합의금 생각한건 금 500만원정 (협의 가능 조건) 요구 본 합의금 수령을 조건으로, 본인은 오빠에 대해 본 사건과 관련된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 제기나 추가 청구를 하지 않을꺼고 단, 본 합의는 현재까지 발생한 사실관계를 기반이며,향후 임신 등 생식·건강과 관련된 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 및 논의는 별도로 진행하기로 하고자함 이 내용을 보냈는데 민사 걸으라고 하는데 진행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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