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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 2025-05-15 21:32:08
71
조회수
29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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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였는데 계약을 파기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약으로 임의해지시 1천만원 지급 항목때문에 파기도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24년 12월에 계약하고 현재 진행형입니다. 파기가능한지 여쭐부분은 1. 계약하고 보니 정식으로 등록된 손해사정사가 아님 2. 하지만 계약서에는 법무법인으로 계약을 함 3. 사고대상자는 아버지인데 계약은 제가 했습니다. 좀 알아보니 법무법인도 등록된(?)사무장만 계약 가능한거같은데 사무장도 아닌거같습니다. 법인 대표전화로 전화해서 대리인에 대해 물어보니 아무것도 알려줄수없으니 본인과 직접 통화해서 물어보라고 하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하자가 없어 파기할수없게 된 경우 그렇다면 소송도 진행해달라고 요구할수있을까요? 계약서에는 소송관련내용은 무효표시하고 수수료부분과 소송위임장에 사인하였습니다.(소송위임장은 아버지이름으로 제가 대신 서명하였고 그당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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