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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금 입금전에는 제 소유의 물건을 가져가지 못하게 합니다
- 2025-05-18 20:24:00
36
조회수
10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 계양구 순강길41 2층 산책길 - 사고일시 : 25.05.18 - 사건의 경위 : 25.04.15 로 사업장이 계약이 만료가 되었고 , 건물가 450만원 권리금을 받고 계약이 종료가 되었다 하지만 상당히 손해를 보고 계약한것이라 착찹한 마음이 있었는데 , 갑자기 5월15일경 간밤에 연락이 와서 물건이 마음에 안 든다. 더럽다. 괸히 했다라는 식으로 연락이 와서 본인은 손해를 보고 넘긴건데 차라리 가게 물건을 팔고 , 철거 하는 쪽이 나을 것으로 판단한하여 , 450만원을 다시 건물주에게 입금해주었다. 하지만 건물주는 가게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으면서, 철거시 공탁금 500만원을 입금 하지 않으면 , 가게 안에 물건을 마음대로 팔 수 없으며 , 출입도 본인들 허락하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상태이다 . 공탁금은 현재 보증금이 없는 상태다 보니 건물주가 공탁을 놓으라고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물건들로 인해 세를 내 놓지 못했던 상황이라 그동안의 가겟세도 내라는 말을 내던진 상태이다 . - 손해의 내용 : ① 공탁을 없이는 안에 물건을 팔 수 없어 공탁금 마련이 어려운 상황 450만원을 돌려주었으니 물건은 우리 소유이니 돌려받고싶습니다 ② 그 동안 못 받은 세를 우리에게 청구하는 것 합의를 계속 요구를 했지만 , 공탁금 전에는 합의안하겠다고 함 - 증거유무 : 문자 , 전화통화 녹음 본 , 상대방에서 온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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